기록을 만들고 며칠 있다가 다시 구금하다.
필기록을 한 후 즉시 구금하지 않으면 혐의가 없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구금:'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 가장 심각한 행정처벌이다. 체류기간은 1 끝 15 일입니다.
2. 형사구금: 수사기관이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취한 형사강제조치를 말합니다. 기한은 보통 14 일이며 최대 37 일을 넘지 않습니다.
3. 사법구금: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판사를 충돌하고,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취한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기한은 1 부터 15 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많다는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