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9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2 조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b)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판사는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했습니다.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재판 감독 절차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