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57 조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제 365 조 공안기관 형사사법협조와 경찰협력의 범위는 주로 형사정보정보 교환과 협력, 조사법의학, 형사소송문서 전달,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 양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의 인도, 체포 및 추방, 국제조약, 협정에 규정된 기타 형사사법협조와 경찰협력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