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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후 보통 입건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접수 후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입안은 7 일 이내에 반드시 입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입건 조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안기관도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입건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공안기관은 범죄 단서를 받을 때 이를 심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다.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 162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기관은 형사입건 보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입건하지 않는 민원 보고를 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아야 한다. 제 163 조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원래 결정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한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4 조 인민검찰원이 입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건을 요구하면 7 일 이내에 입건 사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요청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우선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형사구금을 하고, 3 일 이내에 검찰청에 체포를 허가해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통 7 일 이내에 체포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도주 범죄, 갱 범죄 또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중대한 용의자라면 체포 기간을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형사구금은 보통 10 여 일, 가장 긴 것은 37 일이다.

체포 후 수사 기한은 일반적으로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하며, 상황이 복잡한 사건은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중대범죄그룹 사건, 도주범죄 등이다. , 지방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10 년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성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한다.

공안 단계의 시간은 보통 2 개월 반에서 3 개월 정도, 가장 긴 기간은 8 개월이라는 얘기다.

그런 다음 공안기관 사건 수사관이 사건을 쓰고 서류와 증거를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 단계를 심사한다. 이 단계는 보통 한 달이며, 중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반달 연장할 수 있다.

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반환하여 추가 수사나 자체 정찰을 할 수 있다. 보충 수사는 한 달 안에 완성해야 하고, 보충 수사는 두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보충 수사가 끝난 후 검찰은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검찰 공소과 심사가 완료되면 공소서를 써서 해당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즉,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장 긴 것은 5 개월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갑니다. 재판은 2 심 최종심제로, 1 심은 법원이 접수하고 선고한 지 한 달 이내에 진행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외진 지역의 사건, 중대 범죄 집단 또는 도주 인원이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민사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검찰이 1 심 판결에 실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1 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은 2 심에 들어갈 수도 있다.

2 심의 심리 시한은 1 심과 마찬가지로 한 달이며 한 달 반을 넘지 않는다. 외진 지역 사건, 중대 범죄 집단 또는 도주범죄라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항소나 항소가 없다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장 긴 두 달 반이 걸린다는 얘기다.

만약 2 심이 있다면, 보통 2 ~ 3 개월, 최대 5 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반납하면, 시간이 연장된다.

결론적으로, 형사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사건이 간단하고 5 개월에서 6 개월이면 끝난다. 만약 비교적 복잡하다면, 여러 차례 반품하면, 가장 긴 시용 기간은 2 년 정도이다.

실제로, 연장 구금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항소를 하고 보험후심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원이 선고를 내린 뒤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에서 선고 기간을 뺐다.

1 년 미만, 나머지 형기는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구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지 않는다. 1 년이 넘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형기의 길이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입안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사건에 대해 일련의 심사를 해야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이 입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다음 안건의 입안 조건이 무엇인지 미리 이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