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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 내용
법적 주관성: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보호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그들의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미래를 위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둥들을 키우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미성년자의 특별한 사법 보호는 무엇입니까? (1) 재판 시효: 모든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 전용' 녹색 통로' 를 설립한다. 우선 입건, 우선 심사, 우선 집행, 사건의 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빠른 결재를 강조한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 일부 미성년자 원고의 경우 긴급 원칙을 고수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사법구제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사건 (예: 부양비, 부양관계 변경, 당사자의 소송 능력 부족으로 제때에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사건) 에 대해 판사는 해석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에 따라 자녀가 거주하는 마을위원회, 지역사회, 학교심사 관련 증거를 검토해 소송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 미성년자 집행 사건에 대해 빠른 시동 집행 절차, 직권에 따른 재산 증거 인출 등 시 법원 미성년자 집행 사건이 결산률이 높고 집행 주기가 짧은 양호한 국면을 보여 미성년자 권익의 최종 실현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2) 미성년자 소송권 보호는 입건부터 미성년자의 호소에 관심을 갖고 소송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도에서 법률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권리 의무 고지서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미성년자 사건의 각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근원에서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를 감면하고 사법구조를 통해 변호사를 지정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사법구제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서 가능한 한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경험 많은 미성년자 근로자를 선발해 소송에 참여시켜 미성년자가 형사소송에서 성인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간단한 절차나 일반 절차를 적용해 법에 따라 심리를 단순화하고 미성년자의 특징을 지닌 소송권 단순, 수사단순, 교육단순 등' 3 단순' 원칙을 적용해 해당 절차의 적용에서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 (3) 미성년자 인격권 보호 1 위, 법원은 직권에 따라 미성년자와 관련된 학교, 거주지에서 증거를 심사할 때 시간, 장소, 옷차림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 당사자와 대화할 때 법정 스타일, 방식,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하고, 소송 압력을 완화하고, 가능한 편안한 환경에서 소송에 참여하게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배려를 성인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둘째, 피고인이 미성년자, 미성년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폐문 심리 제도를 적용해 미성년자 당사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및 미성년자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해야 할 심판 서류를 만들 때 심판의 필요에 따라 진술해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를 추론할 수 있는 다른 기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해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한다. 셋째, 민사 재판에서의 중재를 중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배달을 법정 전, 법정 중, 법정 후와 결합해야 하며, 소송과 사회 다단계 중재를 결합해야 하며, 가능한 한 형기를 많이 조정하고, 사건을 다결시켜 의무자가 자각적으로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다시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시행 과정의 집행 행위와 방식을 규범화하고 미성년자를 찾기 위해 학교에 직접 가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미성년자 앞에서 집행인에게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경찰차를 몰지 않고, 유니폼을 입지 않고, 다른 경찰 장비와 도구를 신중하게 사용한다. 가급적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고, 집행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미성년자 당사자와 성인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4)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규정은 교육과 재판이 결합된 기능을 강조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0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보살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1 조는 "재판 전 구금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각각 구금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는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 한편,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심리할 때, 시종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고수한다. 대화, 재판, 교육무대 설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미성년자 피고인의 심리 및 행동 교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심리 완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심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민 배심원이 미성년자 피고인을 심리 유도해 합리적인 교육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돕는다. 사회 조사위원을 초빙하여 미성년자 피고인의 범죄 원인에 대한 사전 심리 조사를 실시하여 서면 의견을 형성하고 법정교육에 참여하며 법정교육과 사건 교정의 타깃을 높인다. 원탁재판 방식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법정 분위기를 완화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의 긴장을 해소하며 법제교육과 정서교육을 하는 데 유리하다. 판결문에서 미성년자 피고인의 범죄 원인에 대한 분석을 늘리고, 법문서 뒤에' 법관언후' 를 추가하여 형사재판문서의 특수하고 일반적인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한편 형사재판은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기능을 민사재판과 집행으로 방사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일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과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도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권익과 관련된 이혼 사건의 경우 판사는 자신의 교육과 소홀함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문 정신과 의사를 초빙하여 당사자의 정서 장애를 최대한 해소하고 재판서에' 법관 특별힌트' 를 덧붙여 이혼 부모들에게 미성년자 양육과 면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정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에 대한 사상 도덕과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이치에 맞게 사람을 설득하고, 정서적으로 뜻을 표현하고, 법비족으로 사건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미성년자 범죄의 형사책임은' 미성년자 보호법' 제 39 조에 의거한다.' 만 14 세가 된 미성년자 범죄는 16 세 미만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채택할 수도 있다. " 한편' 형법' 제 17 조는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 등 8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를 유인하거나 교사하거나 강요하는 문제를 처리하다. 미성년자의 심신 발육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 범죄를 교사하는 것은 심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롭다.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법',' 형법',' 치안관리처벌조례' 에서 중처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법" 제 53 조 제 2 항과 "형법" 제 353 조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복용하거나 매춘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중징계를 한다. 첫째, 미성년자 보호법 사법보호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보조규정이 없어 조작하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법원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법을 인용한 적도 없고 불가능한 적도 없다.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형법을 참조하는 몇 가지 조문만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은 이미 1997 에서 수정되었으며, 해당 조문은 이미 원래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법은 전혀 연결될 수 없다. 절차상' 미성년자 보호법' 제 40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돌보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소년관리소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범죄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이 약자 집단의 소송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소년사법제도에는 소년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 예심, 기소, 재판, 변호, 징계에 대한' 원스톱' 근무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실은 공안기관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절차상 어떤 특수한 보호를 해야 하는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이 특수한 상황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성의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사법실천에서 각 사법부는 각 분야의 실제 상황에 따라 혁신할 수밖에 없지만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기존 법과 충돌하거나 기존 법적 틀 밖에서 혁신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행 법제 건설에 위배되어 결국 효과적인 조치를 견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기타 관련 법률도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형사소송 과정은 미성년자가 사회와 법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회와 법률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견해를 갖게 될 것이며, 자신의 발전에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과 국가 법치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런 곤경의 원인은 분명히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다.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거나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에 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둘째,' 미성년자 보호법' 의 사법보호에 관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미성년자 범죄 및 관련 형사처벌만 다루고 미성년자의 다른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사법구제규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소년 사법제도가 징벌적이거나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성과 예방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지만, 현재 소년 법정은 대부분 미성년자 형사사건만 심리하고 있다. 공안기관과 검찰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관심이나 보호는 미성년자 범죄를 타격하고 고발하는 과정에 더 많이 나타난다. 검찰은 전임 법률감독기관으로서 그 감독 활동은 형사소송 분야로 제한된다. 소년사법제도의 기본 이념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직접적인 기능은 처벌이다. 이런 소년사법제도는 어떻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 보호법" 의 기존 사법보호에 관한 규정은 민사 행정 치안 등 방면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가 명백히 부적절하여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제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미성년자 사법보호의 유일한 내용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성년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양육, 감호, 상해 등도 미성년자 사법보호의 일부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사법보호기관은 점차 업무 영역을 넓히고 이들 분야의 미성년자 권익 사법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로, 사법기관과 다른 미성년자 보호 기관의 연결에도 문제가 있다. 보호는 소년 사법의 총목적이며, 소년 사법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법을 어기는 미성년자가 그의 교정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환경은 사법과 사회가 부여한 것이지 단순한 처벌이 아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계속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교육 방식과 내용이 필요한지 등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다. 셋째, 심리치료와 행동교정으로 아이의 나쁜 행동습관을 바로잡는다. 소년사법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사법권력을 활용해 모든 미성년자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사회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존공간을 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각 기능 부문의 조율 협력, 즉 미성년자 보호는 사회화되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일부 중학교, 대학이 만 18 세 미만인 학생은 범죄 후 비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학교는' 고교관리조례' 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일률적으로 퇴학하는 규정을 인용해 복학을 거부했다. 고교관리조례는 법률이며, 법리적으로 말하면, 법적 효력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너와 법률의 효력을 토론하는 학교는 없다. 이는 법이 위법범죄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인문적 배려로 가득 찬 규정이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법과 사법기관이 심사숙고하고 선택한 후의 고된 노력이 실현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권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됩니까? 미성년자 보호법은 관련 보호기관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은 장단점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뒤 미성년자에게 더 좋은 해결책을 주지만, 종종 다른 관련 보호기관의 협조가 부족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또한 사법부가 미성년자 성장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할 때, 여성 연맹, * * 단체위,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지위와 역할 구분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라는 현상입니다. 미성년자의 특별 사법보호에 대한 소개입니다. 미성년자 사법보호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교도소, 소년관리소 등 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활동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1. 미성년자 보호의 일반 원칙 (1) 특수우선보호원칙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조 1 항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국가가 특수한 우선보호를 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 즉' 미성년자 우선' 원칙을 부여하다. 그 기본 의미는 국가와 사회가 미성년자의 권리와 생존, 발전, 보호를 매우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은 총칙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규율과 특징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미성년자 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이며, 전체 법률을 관통하는 붉은 선이다. 예를 들어,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은 사회보장장에서' 학교 유치원 탁아소 공공 장소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애국주의 교육기지, 도서관, 청소년궁, 아동활동센터는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전시관 등의 장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무료나 특혜를 개방해야 한다. 사법보호장에서는 "사법활동에서 법률지원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고,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시하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주는 원칙은 미성년자 보호 업무의 규칙성에 대한 인식의 승화이며 국제사회의 선진적인 아동 보호 이념이 국내법에 집중된 표현이다. (2) 평등보호 원칙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조 제 3 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평등보호 원칙, 즉'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평등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일반적인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미성년자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에게도 보호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수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보호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평등보호란 모든 어린이와 미성년자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호와 특수보호의 유기적 결합이어야 한다. 둘. 미성년자 보호의 기본 원칙 미성년자 보호의 기본 원칙도 미성년자 법률 보호의 원칙이며, 미성년자 보호에 지도 역할을 하는 규범을 가리킨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제 5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본 원칙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규칙과 특성에 적응; 교육과 보호의 결합. (1)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는 것도 인격권이며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인격권에는 생명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혼인자주권이 포함된다. 좁은 인격권은 통상 명예권을 가리킨다.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인신권을 보호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독립인격존엄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미성년자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고 개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법률은 모든 시민이 동등한 인격권을 누리고 있으며,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성년자는 성장 발전 과정에서 자존감, 자립, 자신감, 자강을 끊임없이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와 성인이 아이를 친구로 여기고 아이를 부모의 사유재산이라는 낡은 관념을 바꿔야 한다.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을 존중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특히 위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인내심과 세심한 일을 통해 그들에게 교육과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2)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에 적응하는 규칙과 특징으로는 신체발육 (구조형태와 생리기능) 과 심리발육 (인지능력과 심리적 특징, 지식기능, 사상품성) 이 있다. 미성년자는 성장하고 있으며,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은 그 자체의 규칙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심신 발전의 불균형. 이것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같은 방면에서 다른 연령대의 발전 속도가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 방면에서 발전하는 불균형이다. 따라서 심신 발전의 불균형에 적응하고, 관건을 잡고, 제때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시기에 개인의 어떤 방면에 대한 훈련은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관건을 놓치면 훈련의 효과가 떨어지며, 심지어 영원히 보상할 수 없다. 2. 심신 발전의 순서와 단계. 개인의 심리와 생리발전은 저급에서 고급으로, 양변에서 질적 변화에 이르는 연속적인 발전 과정으로, 일정한 단계와 순서를 보여준다. 각 단계마다 * * * 의 규칙과 특징이 같고, 후기에는 서로 다른 표현과 수요가 있다. 심신 발전의 순서와 단계에 적응해야 하며, 차근차근 밟아서는 안 되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맹목적으로 기다리지도 말고,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3. 인간의 심신 발전의 상보성. 예를 들어, 사람의 정신력, 의지의 질, 감정 상태는 전신을 조절하여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고 몸과 마음을 여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심리적 감당 능력이 너무 나쁘고, 자기조절 능력과 강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작은 병이라도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보완성은 일부 발전의 가능성은 직접적으로 보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자신감과 노력의 질을 키우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4. 심신 발전의 개인차. 개인차는 서로 다른 수준과 정도에 존재한다. 개인발전수준의 차이는 개인의 타고난 자질과 내적 기능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발전주체의 발전 과정에서의 노력 정도, 자의식, 자주선택 방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동시에 개인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방법을 조정하고, 재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은 우리의 교육을 제한하는 이러한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법칙을 따르고 운용하면 교육 사업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적은 노력으로 학생들의 학습 적극성을 꺾고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총칙은 미성년자 보호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법과 특징에 적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보호 장에서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학교 보호 장에서는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에 따라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상담, 사춘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장에서 "학교, 유치원, 탁아소, 공공장소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보호장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심리하고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적 특성, 건강한 성장의 필요에 적응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을 돌보고,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구금되거나 복역한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감금해야 한다. "(3) 교육과 보호의 결합은 미성년자 보호의 두 가지 주요 주제이며, 이 둘은 서로 결합하여 서로 보완한다. 보호만 말하고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는 심신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의 가장 좋은 단계이다. 교육을 통해서만 그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신을 발전시키고, 완벽을 촉진하고, 외래 침략에 저항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기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미성년자에게 보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교육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응석받이로 키워서는 안 된다. 보호 수단을 선택할 때, 교육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호를 실현하면서 교육을 촉진해야 하지만,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즉, 보호 조치와 교육 조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보호를 교육에 통합하고, 보호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 보호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