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망 질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사가 표기할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