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1979 7 월 1 통과 1997 3 월 14 개정 및 1997 년 6 월/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979 년 7 월 1996 년 3 월 17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 채택, 같은 날 발표, 1997 년 이후
제 77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피고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