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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만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기징역, 구속 또는 통제.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벌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는 것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법에는 따로 규정이 있다.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동시에, 중상과 경상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감별해야 한다.

경상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외부 요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초래하며, 중상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손상을 가리킨다.

중상은 신체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가리킨다.

이 경우, 당신의 친구가 다른 사람의 경상을 입은 것은 제 234 조 제 1 항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친구의 양형 줄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고의로 일을 저질렀고, 다른 하나는 네가 배상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배상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을 고려해야 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18 조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요청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에 따라 확정됐다.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고 계승할 수 없다. 그러나 배상의무자는 이미 서면으로 화폐배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거나, 배상권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 19 조 의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됐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22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23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제 25 조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협상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단점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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