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는 기한이 없다. 즉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 형사신고를 제기하는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사건 처리 후 얼마나 오래, 고소인은 형사신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신고가 인민검찰원의 관할에 속하기만 하면 인민검찰원은 모두 접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목적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심 신청과 원판결, 판결 발효 간격이 너무 길면 재심 작업에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재심 신청 기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