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 은 상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표기는 1, 우리나라의 이름, 국기, 국장과 같거나 비슷한 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종 차별과 사기의 징후; 사회주의 도덕에 해로운 상징; 4, 상품등록의 표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0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 훈장, 그리고 그 소재지 특정 장소의 이름, 로고, 이름 또는 랜드마크의 이름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사기성이 강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