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다. 부상 감정 경상 이상, 경미상 포함, 구타자는 이미 고의적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인신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3) 부상이 경상으로 확인되면 직접 법원에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해 감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과 중재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법평가를 진행한다.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도 당사자의 사법감정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사법평가를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로펌을 통해 진행된다.
2. 수락.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서를 받은 후에는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고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사법감정 위탁자료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자료를 반납하고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위탁서신의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3. 예비 감정.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을 받으면 사법감정기관이 지정한 사법감정인 또는 의뢰인이 신청하고 사법감정기관의 동의를 받은 사법감정인이 위탁사항을 완성한다.
4. 검토 및 평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감정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자질이 높은 사법감정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 검토를 할 수 있다. 감정 자료 외에, 원래의 사법감정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5, 법의학 도구의 발행. 사법감정기관이 법정이나 약속기한 내에 사법검진을 마친 후에는 제때에 사법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법감정서 원본은 한 양식에 세 부, 한 부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두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의도적 상해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거나,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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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2 조
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배상액과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