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기관 개인증권투자행위 약간의 규정" 제 3 조 당정기관은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할 수 있다. 주식 매매와 증권투자기금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a) 직권이나 지위의 영향을 이용하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주식을 요구하거나 매매하거나, 권증을 요구하거나 되넘기다.
(2)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증권투자기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식,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하는 건의를 제공한다.
(3) 직접 업무 관할 범위 내에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또는 매매한다.
(4) 본 단위의 공금을 빌리거나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의 자금을 빌리거나, 주관 범위 내 산하 단위와 개인의 자금을 빌리거나, 직권 행사와 관련된 다른 단위와 개인의 자금을 빌려 주식, 증권투자기금을 구매한다.
(5) 단위 명의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한다.
(6) 근무 시간과 사무를 이용하여 주식과 증권투자기금 매매를 용이하게 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확장 데이터:
당정기관 직원 개인증권투자행위 약간의 규정' 제 6 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서 일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서 증권선물업자격 자격을 부여하는 회계 (감사) 사무소, 로펌, 투자자문기구,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하는 당정기관 직원들은 매매와 매매를 할 수 없다
제 7 조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들은 이직 후 3 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신임직으로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은 재직 후 한 달 이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된다.
동남주 감사위원회-당정기관 직원 개인증권 투자 행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