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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변호사에게 그를 찾아 이야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에게 그와 이야기하라고 한 것은 아마도 법정 밖에서 화해한 것 같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고는 일반적으로 원고 변호사의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관련될 경우 재판장에게 불답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다. 형사소송 중 원고는 사검사라고 불리며 검사와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