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형사소송법 해석에는 어떤 사건이 포함되나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상대적으로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기준과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다양한 종류의 케이스에 대해. 민사소추 사건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건이 비사소 사건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분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소송 규정이 있습니다. 포함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포함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제1장 관할권 제1조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 사소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욕죄, 명예훼손죄(형법 제246조에서 정하는 경우, 다만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2. 혼인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경우(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형법) 3, 학대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 4. 횡령사건(형법 제270조에 규정)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1. 고의적 피해 사건(형법 제234조 제1항에서 규정) 2. 불법침입 주거사건(형법 제200조) 3.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형법 제252조), 4. 중혼사건(형법 제258조), 5. 유기사건(형법 제258조) 형법 제258조) 261) 6.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형법 제3장 제1절에서 규정하는 경우. 단,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죄(형법 제3장 제7항의 규정에 의함. 단,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8. 형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사항 형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본 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관되거나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나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2조 범죄장소에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장소에는 범죄가 발생한 웹사이트의 서버위치, 네트워크에 접속한 장소, 웹사이트 작성자 및 관리자의 위치, 침해된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소재지 및 그 정보가 포함됩니다. 관리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된 전산정보시스템의 위치와 피해자의 재산이 훼손된 장소. 제3조 피고인의 등기거소지를 그의 거주지로 한다. 상거소지가 호적등록지와 다른 경우에는 상거소지를 거주지로 한다. 상거소란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피고인의 단위 등록 주소는 그의 거주지이다.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된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중국 선박 내에서 범한 범죄는 해당 선박이 최초로 정박한 중국 항구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중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는 항공기가 중국에 최초로 착륙한 장소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6조 국제열차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본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결정하며,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역 소재지의 철도운수법원이 관할한다. 기차가 원래 정차한 곳이나 목적지에 있는 곳. 제7조 중국 공민이 해외에 있는 중국대사관, 영사관에서 범한 범죄는 관할단위 또는 본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8조 중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한 범죄는 피해자가 중국 공민이면 입국지 또는 출국 전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 거주지의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9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범죄를 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곳, 입국 후 거주지 인민법원 또는 부상당한 중국 공민의 출국 전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 또는 조약의무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에 따라 범죄를 확정한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1조 복역 중인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범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원심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는 장소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서는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는 장소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서 인민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복역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범죄자가 도주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그가 형을 집행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다만, 범인이 범행지에서 체포되어 도주 중 범행한 범행이 발견된 경우에는 범행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2조 인민검찰원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더 이상 기층인민법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제13조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하고,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및 기타 동시재판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범죄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사건 전체는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상급인민법원. 제14조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관할권 변경 결정을 내리고 하급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같은 수준의 인민 검찰원. 제15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제1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사건 .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원장에게 결정서를 제출한 후 사건재판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양도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발부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이 사건이 법원장의 기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사건을 상급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준.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고, 관할권을 신청한 인민법원과 같은급 다른 인민법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2개 이상의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은 피고인의 주범죄가 발생한 인민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 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분쟁 인민법원은 관할권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 상급 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8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그 관할권에 있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권을 지정한 인민법원과 기타 유관 인민법원에 관할권 지정 결정서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제20조 상급 인민법원의 관할권 변경, 이송 동의, 타 인민법원의 관할 지정 결정을 받은 후, 원래 수리한 인민법원은 서면으로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공소 사건의 경우 사건 서류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고, 사소 사건의 경우 사건 서류를 당사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정된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1조 제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취하한 경우, 원 제1심 인민법원 하급 인민법원에 공소를 다시 제기하고 하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다. 급 인민법원은 관련 정황을 제1심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사건을 제1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군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관할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장 기피 제23조 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당사자 2.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음 3. 이 사건에서 증인, 전문가, 변호인, 소송대리인 또는 번역가로 활동한 적이 있음 4. 피고인 또는 소송과 밀접한 친족관계가 있음 5.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4조 법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2. 사건 당사자를 추천하고, 사건을 처리할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개하거나 변호사 또는 기타 인력을 소개합니다. 3. 사건 당사자 및 의뢰인에게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락합니다. 사건 당사자 및 의뢰인으로부터 연회를 수락하는 행위, 또는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5. 사건 당사자 및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차용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행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25조 본 사건의 수사, 심사, 기소에 참여하여 인민법원에 이송된 수사관, 검사는 본 사건에서 판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합의부위원 또는 단독판사는 이 사건 다른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이 1심 인민법원의 판결 이후 2심 절차나 사형 재심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원래의 2심 절차나 사형 재심 절차의 합의위원은 이 단락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에 따라 기피신청권이 있음을 통지하고 합의위원, 단독판사, 서기 및 기타 인원의 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판사가 스스로 기피를 신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사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총장이 이를 정한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기피신청을 하거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위원장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사법위원회의 심의는 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대통령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형사소송법 제29조 및 본 해석 제24조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기피해야 할 법관이 기피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제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사법위원회가 제격결정을 한다. 제30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후 1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기피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며,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한 검사로부터 탈퇴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32조 이 장에서 말하는 '판사'에는 인민법원 원장,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수석판사, 부주석, 판사, 부판사, 인민참심원이 포함된다. 제33조: 서기, 번역가 및 감정인은 사법인의 기피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르며, 기피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제34조 피고인 및 소송대리인은 철회를 요구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제3장 변호 및 대리 제35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피고의 변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도 변호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다. 1.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 2. 법률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된 사람 3. 무능력한 사람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 및 교도소의 직원 5.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무국적자. 전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자가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 인민법원의 판사와 기타 직원은 인민법원에서 퇴임한 후 2년 이내에 변호사로서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판사와 기타 직원이 인민법원에서 직위를 떠난 후에는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변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있던 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기타 인민법원 직원은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37조 변호사, 인민단체, 피고 소속 단위가 추천한 사람, 피고인의 후견인, 친족, 친구가 변호인으로 위촉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38조 피고인은 1인 또는 2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은 2명 이상의 공동 피고인 또는 동일한 사건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범죄 사실이 관련된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가 재정상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법에 따라 법률구조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0조 재판 중 구금된 피고인이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피고인의 후견인, 가까운 친족, 지정인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은 관련인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인민법원은 구금된 피고인으로부터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지방 법률구조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42조 다음의 피고인 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3.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른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검찰원이 항의한 사건 4.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5.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기타 상황. 제44조 인민법원이 법률구조기관에 변호를 맡길 것을 통지할 때 재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구조 통지서, 기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법률구조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약식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위 자료를 심리가 열리기 15일 전에 법률 구조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법률구조 통지서에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법률구조를 제공한 이유, 재판이 결정된 경우에는 판사의 성명 및 연락처, 재판의 시간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해진. 제45조 피고인이 법률구조기관이 지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고 자신의 변호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허용해야 하지만, 피고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피고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법률구조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46조 재판 중 피고인이 피고의 위탁을 수락한 경우,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위탁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기관이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법률구조 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변호인은 사건기록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 파일 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합의체 및 사법위원회의 토론 기록과 기타 자료는 검토, 발췌 또는 복사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서류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때 인민법원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사건파일 자료의 복사는 복사, 사진촬영, 스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변호인은 구금 또는 주거감시 중인 피고인과 회합하고 통신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되어 있거나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도 있다. 제49조 피고인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또는 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자료가 사건과 함께 이송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에 적용한다. 인민법원에 접근하려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관련 증거자료를 송부한 후 인민법원은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50조 변호인이 피해자,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1조 변호인은 증인, 관련 단위, 개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 취득한다. 증인, 관련 단위,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수집, 취득을 신청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제52조 피고측 변호사가 증인, 관련 단위, 개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수집 또는 취득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그 수집 또는 수집이 꼭 필요하고 피고측 변호사에게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거나 획득하려면 인민법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증거자료를 수집, 취득할 때에는 변호인이 출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관련 단위에서 수집 및 획득한 서면 증거 자료에는 제공자가 서명하고 해당 단위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개인으로부터 수집 및 획득한 서면 증거 자료에는 제공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와 개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에 대해 증거자료의 명칭, 접수시간, 수량, 페이지 수, 원본 여부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기나 판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수집, 회수한 후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검토, 발췌, 복사하도록 통지하고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53조 이 해석 제50조에서 제52조에 규정된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유와 수집 및 검색할 증거 자료의 내용 또는 조사할 문제의 개요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인민법원은 5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54조: 인민법원은 사소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소와 그 법정대리인,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그가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 및 이 해석의 관련 규정을 참고로 적용한다. 제56조 소송대리인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 민간검사, 부수민사소송당사자의 소송권리와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57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 사건서류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의 수집 및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해석서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참고로 적용한다. 제58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위탁 또는 법률구조기관의 위임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위탁절차 또는 법률구조절차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59조 피고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사건서류를 복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서류를 복사하는 경우에만 제작비를 청구하며, 수수료는 면제되거나 감액된다. 제60조 피고측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 또는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거나 범하고 있음을 인민법원에 통보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 사건을 기록하고 관할 기관에 즉시 전달하면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상황을 신고한 변호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제4장 증거 제1절 총칙 제61조 사건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62조: 판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 조사, 검증 및 확인해야 합니다. 제63조 제출, 신원 확인, 대질 심문 등 법원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증거는 법률 및 이 해석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4조 증거로 입증해야 할 사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원 2. 피고인의 범죄가 존재하는지 여부 3. 피고인이 범한 범죄인지 여부 범죄의 책임, 무죄, 범행 동기 및 목적이 없음 5. 범죄의 시기, 장소, 수단, 결과 및 유래 등 6. 동일 범죄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7. 피고인에게 형을 가중,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부수민사소송 및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실 9. 재판관할, 재판회피, 연기에 관한 절차적 사실 기타 10. 유죄판결 및 선고에 관한 사실.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충분성을 입증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 및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리적 증거, 문서 증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및 기타 증거 자료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추심 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을 준수하며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행정법집행과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로 본다. 제66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 변호인, 개인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됩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 검증하여 유죄판결 및 선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검사, 변호인, 개인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추출할 수도 있으며, 검사, 변호인,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시에 통지하여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7조 다음의 사람은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 1.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리고 식별력이나 정확한 표현 능력이 없는 사람 2.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 3. 공안기관 및 사법기관의 직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조사, 검사, 수색, 압수 등 형사소추권을 행사하는 자.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적격자가 증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상황을 녹취록에 기록하고 관련 활동을 녹화해야 합니다. 제68조 공개심리에서 검사 또는 소송참여인이 국가기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중지해야 한다. 관련 증거가 사건과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건을 비공개 재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거나 관련 증거에 대한 법원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절 물증 및 서증의 조사 및 확인 제69조 물증 및 서증의 조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1. 물증 및 서증이 원본 물건 및 문서인지 여부 및 그 사실 여부 신원 확인 및 진위 여부, 물적 증거 및 문서 증거가 사진, 영상, 복사되었는지 여부 제품 또는 문서 증거의 사본 또는 복제가 2인 이상 제작 여부에 관계없이 원본 개체 또는 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생산 과정에 대한 서면 설명 및 서명이 있는지, 원본 개체 및 문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2. 물적 증거 및 문서 증거 수집 절차 및 방법이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조사, 조사, 수색, 압수 후 추출 및 압수한 문서에는 관련 기록 및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며, 해당 기록 및 목록이 수사관, 물품 보유자 및 증인의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보유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서명 3. 물품의 명칭, 특성, 수량, 품질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 수집·보관·감정 과정에서 물적증거 및 서류가 훼손되거나 변경되었는지 여부 4, 물적 증거와 문서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되는지 여부, 혈흔, 체액, 머리카락, 지문 및 기타 생체 시료, 흔적, 현장에 남겨진 신원 확인에 적합한 물품이 조사되었는지 여부 DNA감식, 지문감식 등 피고인과의 신원확인 여부에 대하여 본인 또는 피해자의 해당 생체검사자료, 생물학적 특성, 항목 등을 비교한다. 5. 관련 물증 및 서류증거 여부 사건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수집되었습니다. 제70조 사건을 확정한 물증은 원본이 된다. 원본이 운송이 불편하고 보존이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보관, 처리하거나, 원본의 외관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진, 영상, 복제물 등을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경우 물건을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본의 외관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사진, 영상, 물적 증거의 사본은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진, 영상, 물적 증거의 사본은 원본과 사실이 맞는지 확인되거나, 인증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71조 사건을 확정한 증거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 사본이나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가 변조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경의 흔적이 있는 경우, 증거서류의 사본 또는 복제물이 원본과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확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의 사본이나 사본은 원본과 일치함이 확인되거나, 진본으로 인증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72조: 사건의 사실과 관련될 수 있는 혈흔, 체액, 머리카락, 인체조직, 지문, 발자국, 손글씨 등 생물학적 시료, 흔적 및 물품은 추출해야 할 때 추출되었으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사실관계가 의심스러울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추가 증거를 수집, 확보하거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법. 제73조 검사, 검사 또는 수색 과정에서 추출 또는 압수한 물적 증거 또는 문서 증거에 녹취록 또는 목록이 첨부되지 않고 물적 증거 또는 문서 증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 종결의 근거. 물증 및 서증의 수집절차 및 방법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합리적인 설명을 거쳐 채택할 수 있다. 1. 열람, 조사, 수색, 추출 녹취록에 조사자, 물품보유자, 증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압수목록 또는 물품의 명칭, 특성, 수량, 품질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사진, 영상, 물적증거 사본, 증빙서류의 사본 및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복사 시간이 없거나 수집 또는 회수한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 3. 물적 증거의 사진, 비디오 및 복제물과 문서 증거의 사본 및 복제물에는 제작자의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원본의 원본 개체 또는 저장 위치 또는 설명에 서명이 없습니다. 4. 기타 결함이 있습니다. 물증이나 서증의 출처나 수집절차에 의문이 있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증이나 서증을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3절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진술의 검토 및 확인 제74조 증인의 증언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증인이 증언의 내용을 직접 인식했는지 여부 2. 증인의 연령, 인지, 기억력 3. 증인이 사건의 당사자 및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 중에는 정신적, 육체적 학대 사건이 있으며, 형사 사건이지만 상황이 경미하고, 당사자들이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세부 약관에는 호적, 발생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