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도 자신의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법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정치적 선택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법률의 목적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수혜자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4. 법은 일반인을 멀리하거나 이성을 삼켜서는 안 된다.
5, 어떤 모순, 법률 자체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능력은 사법 정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8, 정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가능성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9. 모든 피해자는 완전한 정의를 받아야 한다.
10, 법치의 기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