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가 변호인을 거부하여 변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호인이 변호를 거부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를 거부한 것은 형법 제 39 조, 대법원은 제 38 조, 36 조, 164 조, 165 조와 관련이 있다.
이 규정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다. 최고법 해석 제 38 조와 제 165 조는 형사소송법 제 39 조에 대한 추가 해석이다. 대법원은 제 36 조가 강제 변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와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은 이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거부하여 계속 변호할 수도 있고, 다른 변호인을 위탁해 변호할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 36 조의 규정을 설명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행동 능력이 제한된 사람;
(2) 청문회에서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3)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제 38 조 규정"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를 견지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 기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본 해석 제 3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거절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별도로 지명해야 한다. "제 165 조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동의하고 재판 연기를 발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인민법원에 별도로 변호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의정이 동의한 것은 재판 연기를 발표해야 한다.
재판이 재개된 후 피고는 새로운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에게 다시 법정에 출두해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며 합의정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피고가 성인이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도 변호인을 별도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본 해석 제 3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허락하지 않는다.
본 해석 제 164 조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 변호인을 위임하거나 지정한 경우, 변호를 준비하는 시간은 사건 연기 심리일로부터 제 10 일까지의 심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변호를 지정해서는 안 되는 피고인 (6 부류 아님) 이 변호 거부 (1) 를 허용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이유로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 변호와 피고인 본인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처음으로 변호를 거부한 것은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다시 거절하면 허락할 수 있지만, 스스로 변호할 수 밖에 없다. (재개심 후 피고인은 새로운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한 번 변호를 해야 한다. 합의정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피고가 성인이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해서는 안 되고, 인민법원도 변호인을 별도로 지정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피고인 (6 명) 은 변호를 위해 지명되어야한다.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은 처음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1 은+1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인민 법원은 허가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새로운 세션 후에 다시 거절하면 어떤 이유로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횟수는 재판이 제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피고인은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이유 없이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소송권 행사는 절대적이지 않다. 특히 변호를 거부하는 횟수와 효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요구와 제한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목적은 법원의 재판 활동이 제때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련 사법해석에서 일반 사건, 즉 피고인이 정상인인 경우 1 심 절차에서든 2 심 절차에서든 피고인이 변호를 거부한 후 변호인을 따로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변호인을 계속 변호하기를 거부한 것은 법원도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거부한 후에는 더 이상 변호인을 위탁해 변호할 수 없고, 스스로 법정에서 변호할 수밖에 없다. 즉, 특정 재판 절차에서 피고는 변호를 두 번 의뢰하거나 변호를 두 번 거부할 수 있지만 최대 두 번까지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심 법원은 변호인에게 필요한 시간을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한은 보통 10 일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를 거부하는 문제에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면 법정 재판 활동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권 거부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목적은 피고인의 핵심 소송권인 변호권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와 대법원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 농아인 또는 사형 선고, 행동제한 능력을 선고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정하여 피고인을 변호해야 한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한 것은 자신이 위탁한 것이든 법원이 지정한 것이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든 법원은 허가해야 하지만 피고인이나 법정대리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위탁이 없는 것은 법원이 별도로 변호인을 지정한다. 이미 별도로 위탁되거나 지정된 변호인, 피고인은 이유가 있든 없든 이유가 정당하든 다시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이 무효가 된다. 법이 특정 피고를 위한 강제 변호제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특수한 피고들이 자신의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법률이 부여한 변호권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수비를 거부하고 수비수의 태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수비능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런 피고가 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정한 변호의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