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착공비: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4.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6.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 장애 보상: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8. 장애 보조기구 비용: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9. 장례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 개월로 총액을 계산한다.
10, 피양인 생활비: 피양인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1. 사망 보상금: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20 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배상이 필요합니까? 첫째, 대답은 확실히 보상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피해자나 그 가족을 배상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는 충돌이 없다.
적극 배상하면 형사사건에서 양형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고의적인 살인은 배상이 필요합니까? 그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이를 키우고, 배우자를 돕고, 자신을 감상하는 등등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생명이 죽으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 이 모든 결과의 시초자로서, 그는 배상해야 한다!
주요 배상 항목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사망보상금, 장례비, 부양자 부양비 등이다.
처음 세 가지 비용은 사망자가 생전에 치료를 받은 비용입니다. 사망 보상금은 사망자가 자연사망까지 생존할 때 노동이 창조한 경제적 가치이다. 부양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제 155 조
부수적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 후에 배상해야 하나요? 당신은 어떻게 보상을 지불합니까?
범죄자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에도 민사배상을 해야 한다.
주요 보상 항목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장례비, 기타 비용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제 155 조 판결에 민사소송이 수반될 경우,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은 가족의 정신적 손실비, 오공비, 장례비, 사망배상금을 배상한다. 잠깐만요.
보충: 정신적 피해비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수만 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률의 보호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사망 보상금이 현지 수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판사가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주관적이다.
보충: 요구가 너무 높으면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표지가 늘어나 소송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소송 요청이 지원되지 않으면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내 의견은 네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의도적 인 살인 후 자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1' 침해책임법' 제 16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2. 구체적인 배상 규칙은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참조하십시오.
3. 각지의 보상 기준이 다르다. 변호사에게 클레임 기소를 의뢰하여 관련 배상액을 계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도적 살인 사망 보상의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침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 부양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다.
고의적인 살인의 양형기준, 고의적인 살인 후 어떤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까?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 타인의 인신손상을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및 기타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 미수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받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범죄 상황에 따라 법원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 미수는 범죄 기수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타인의 피해를 침해하는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고에게 배상, 의료비, 간호비 등의 비용에 대한 민사책임을 맡길 수 있다. 피고인이 법원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형법 제 23 조는 범죄 미수를 실시하고,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미수를 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답안을 제출하다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