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 소환장은 어떤 방식으로 배달됩니까?
1. 직접 송달: 법원의 재판원, 서기원 또는 사법경찰이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를 송달인, 그 대리인 또는 공동 생활한 성인 가족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전문 수령인) 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2. 위탁 송달: 직접 송달이 어렵고 다른 법원에 대신 송달된 송달 방식. 그것은 직접 배달의 보충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탁 배달은 독립된 배달 방식이 아니라 법원 간의 상호 지원 행위일 뿐이다.
3. 송달: 법원 서비스 직원이 응송해야 할 소송 자료를 송달인의 송달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실제로 법원의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의 송달 방식이다.
4. 유치 송달: 피고에게 직접 송달되고, 피고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소환장을 기초 위에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전송달: 군 중 군인과 투옥, 노동교양 인원에 대해 소속 부대단 이상 정치부 또는 교도소 관리부를 통해 송달인에게 송달되는 송달 방식.
발표 서비스: 준 서비스라고도합니다. 신문이나 기타 전달체에 공고를 게재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배달 효과를 내는 배달 방식을 말한다.
둘째, 법원이 소환장을 전달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직접 배달, 우편 배달, 유치 인도 등 여러 가지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확실히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공고를 보내라.
이것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다. 제 84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고, 공고를 송달할 수 없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배달이 안 되면 법원이 공고를 한다는 것이다. 공고가 만료되면 법원은 개정하여 심리할 것이다. 만약 네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너는 재판에 결석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률은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소환장을 받을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일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로만 당사자에게 법원에 가서 수령하도록 통지했기 때문이다. 대리 접수 과정에서 당사자는 배달 영수증에 서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직접 배달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같은 규정이 유치 배달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07 조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 서류의 전달은 수취인 본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이나 부서장에게 수거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송달인의 서명을 받아 송달함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