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다릉구치소의 발견 시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다릉구치소의 발견 시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구금 시설의 방문 시간, 또는 구금 시설에서 일주일에 몇 번 방문 했습니까?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구금 시설의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과 같다: 1. 형사 구금, 구금 기간 동안 친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지만, 변호인은 면회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행정구류, 행정구류에 규정된 전체 면회 시간. 처벌받는 사람의 친척과 친구들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고, 행정구치소에서 규정한 면회 시간에 처벌받는 사람을 면회할 수 있다. 3. 면회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용품, 의류, 식품을 휴대할 수 있으며 (구치소 민경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물건은 처벌인에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범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친족이나 보호자를 한 번에서 두 번 만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매번 세 명만이 범인을 만나러 온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회견 수를 늘리거나 친족이나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 회견을 요구할 경우, 구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범인은 위탁된 변호사를 만나 변호사가 구치소에 신청해야 하고, 구치소는 위탁서, 로펌 소개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심사하고, 48 시간 이내에 안배를 해야 한다. 제 47 조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공약과 영사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주중대사 관원이 본국적 범죄자, 또는 외국 국적 범죄자의 친족이나 보호자의 첫 만남은 성급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구치소는 성급 공안기관의 서면 통지에 따라 안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