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97 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감정의견을 심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는 공안기관이 인신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진단증명서의 결론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법 용의자나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의견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할 수 있다. 같은 행정사건 중 같은 사항에 대한 재검증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재검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