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9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스스로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30 조 판사, 검사, 정찰원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판사, 검사, 정찰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원장의 회피는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사원들은 철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 이 장의 회피에 관한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 적용된다.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회피와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