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선 해서에 서명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유는 아니지만 처벌을 경감하는 줄거리로 쓸 수 있다.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랑선 해서가 있는지, 아니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규정:
1.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배상협의를 달성했고, 피해자가 양해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그래서 양해서를 받은 후에도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일어날 수도 있다.
3. 해선서를 취득하는 것은 가볍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일 뿐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는 없다.
4. 이해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재량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하는 줄거리이지 법정 줄거리가 아니다.
5.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위자는 잘못이 있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법률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양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배상이 필요한지는 일반적으로 쌍방의 협상이나 사법기관의 중재를 통해 결정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손해배상이나 사죄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0 조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