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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주로 오랫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여성이다(남성이 '폭력으로 폭력'으로 고통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정폭력의 취약한 당사자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법률구조 체계의 미비 등이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는' 주요 원인이다.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가정에서 일부 여성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이혼 신청을 두려워합니다.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는' 행동은 범죄 환경과 그 이유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회에 그다지 해롭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 후 사법적 보호 측면에서 정부와 여성연합에서는 이를 가정분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가정폭력은 무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회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장기 학대의 경우 약자는 '폭력으로 폭력에 맞서라'는 식으로 학대의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범죄자는 모두의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동정심과 연민. 가정폭력, 살인 등 특수범죄 집단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실천적 의미가 크다. 본 글에서는 가정폭력의 현황과 폐해를 설명하고,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며, 형법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살인 특별범죄집단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에 대한 형량이 무거운 상황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형벌주의와 관대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에 입각한 것이다.

외국의 '구타여성증후군' 이론을 배우고, 살인의 동기와 이유를 충분히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정신과 제도모델을 모색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특별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형범위를 제정하며 관련 사법해석과 사건처리절차를 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제안된 형사사법해석에서 이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관용과 관용을 결합하는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의의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심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