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관련 사건을 조직하다
장쑤 난징시 우화대 인민법원 (20 1 1) 호 형사판결문 난징시 우화대 인민검찰원 X 공소기관. 피고 A, 여자, 1976 출생, 한족, 중학교 문화, 난징 XX 외식유한공사 사우나 레저 센터 청부업자, 난징시 우화대 지역, 호적지 안후이성. 2006 년 6 월 5438+ 10 월 매춘으로 남경시 공안국 백하 분국 행정구속 7 일 벌금 인민폐 3000 원. 20 1 1 년 5 월 5 일 매춘을 조직한 혐의로 난징시 공안국 우화대 분국에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6 월 2 일 체포됐다. 현재 난징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피고인 B, 남, 1965 출생, 한족, 중학교 문화, 난징 XX 외식유한회사 법정대표인, 사우나 센터 청부업자, 난징시 건예 구, 거주지 남경시 건예구. 20 1 1 03 월 16 일 난징시 공안국 우화대 분국 형사구속 혐의로 같은 해 04 월 19 일 체포됐다. 그는 현재 난징 우화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장쑤 XX 로펌 변호사. 피고인 C, 남, 1979 출생, 한족, 중학교 문화, 난징 XX 외식유한공사 사우나 레저 센터 종업원, 난징시 우화대 지역, 호적은 안후이성에 있습니다. 20 1 1 03 월 15 일 매춘을 조직한 혐의로 난징시 공안국 우화대 분국 형사구금에 이어 같은 해 04 월 19 일 체포됐다. 그는 현재 난징 우화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피고인 딩, 남자, 1964, 거주지 남경시 우화대. 20 1 1 03 월 15 일 매춘을 조직한 혐의로 난징시 공안국 우화대 분국 형사구금에 이어 같은 해 04 월 19 일 체포됐다. 그는 현재 난징 우화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남경시 우화대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A, B 조직 매춘죄, 피고인 C, D 가 매춘죄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X (20 1 1) 입니다. 그들은 20 1 1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고,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 남경시 우화대구 인민검찰원은 검찰을 법정에 파견해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A, B, 변호인, 피고인 C, D 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남경시 우화대구 인민검찰원은 2009 년 9 월 이후 피고인 갑과 을동단 (별안처리) 이 매년 65438 원+0 만 4000 원 가격으로 난징시 우화대 XX 외식유한공사 1 층에서 3 층까지 위치한 사우나 레저 센터를 청부 운영한다고 고발했다. 고액의 이윤을 얻기 위해 세 사람은 사우나에서 여러 명의 매춘녀를 조직하여 매번 100 원당 가격으로 고객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소득을 46% 로 나누어 성매매 여성을 위한 숙박을 마련했다. 한편 피고인 C, D 를 초빙하여 매춘꾼의 일상적인 관리와 사우나의 방범문, 경보등 장치를 담당하고 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갑, 을, C, 딩의 진술과 변명, 증인과 다른 사람의 증언, 필록 확인, 현장 검문록의 압수품 목록, 사건 과정, 회계자료, 피고인 호적 정보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A, B 가 고용, 용유 등의 수단으로 여러 사람의 매춘을 통제하는 행위가 모두 조직 매춘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C, D 는 다른 사람들이 매춘을 조직하도록 도왔으며, 그 행위는 모두 성매매를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죄를 구성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58 조 제 1 항, 제 3 항, 제 361 조 제 1 항,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A 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범 조직 매춘 혐의에 이의가 있고, 피고인 A 가 반려조직 매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매춘을 용인하는 주관적인 고의만이 성매매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 와 그의 변호인은 혐의의 범죄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 B 가 * * * * 공동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자수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표현이 있어 평소 비교적 잘 나타나 처벌을 경감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C 는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다. 피고인 D 와 그의 변호인은 고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줄곧 잘하고 있으며, 가벼운 처벌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본 병원은 피고인 갑, 을, 병, 정균이 모두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A, B 는 경영 과정에서 고용, 수용 등으로 여러 사람의 매춘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행위는 이미 조직 매춘죄를 구성한다. 남경시 우화대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A, B 가 매춘을 조직하고, 피고인 C, D 가 매춘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죄명이 성립되어 본원에서 지지하다. 피고인 갑, 을, c, 정 * * * 은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 * * * 가 있는 범죄다. 피고인 A 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 가 파트너 조직의 매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주관적으로는 매춘을 용인하는 고의만 있을 뿐 매춘죄를 용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 B, C, D 의 자백 및 증인 증언은 피고인 A 가 XX 사우나 센터의 통일 배치, 그 주관적 고의와 객관적 행위는 조직 매춘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한다. 답변 및 변호 의견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어 본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피고인 A 가 재판에 회부된 후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나쁘고, 불량기록이 있으니, 양형할 때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 의 변호인은 피고인 B 가 * * * 같은 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자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좋아서 평소에 잘 행동했다. 그는 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공소기관은 변호인이 제기한 양형 줄거리를 채택했지만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를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D 의 변호인은 D 가 자수한 줄거리를 제기하여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 D 와 피고인 C 는 모두 공안기관에 의해 작업장에서 붙잡혔고, 그 사건은 자동이 아니며 자수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고백이며,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사회관리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58 조 제 (1) 항, 제 361 조 제 (1) 항, 제 25 조 제 (1) 항, 제 67 조 제 (1) 항, 제 (3) 피고인 B 범은 매춘죄를 조직해 징역 3 년 6 개월, 벌금 인민폐 3 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 범은 매춘죄를 조직하는 데 협조해 징역 2 년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만 원을 부과했다. 피고인 D 범은 매춘죄를 조직하는 데 협조해 징역 2 년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만 원을 부과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장쑤 성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난징 우화대 인민법원 20 1 1 년 10 월 1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