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 수감된 후 가족들이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 수감된 후 가족들이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나요?

1. 범죄 피의자는 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2. 구금 중에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와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까운 친족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조항:

1. 형사소송법 제37조: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적시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수수범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날부터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사건의 관련 상황을 알아보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하는 경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구치소규칙' 제28조 구금기간 동안 수감자는 사건처리기관의 동의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까운 친족과 연락 및 면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