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제 70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를 제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