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범죄 용의자가 아니다.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사나 친족만 변호인이 될 수 있고 피해자는 고소인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심사기소일로부터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