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직소란 공안기관이 강제 체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죄 용의자를 직접 심사 기소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는 보통 승인 체포 없이 보석예심, 주거 감시,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직접 이송해 기소한 형사사건을 직접기소사건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들은 모두 피해가 크지 않고 줄거리가 가벼운 사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