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내가 미리 나올지 아닌지는 내 표현에 달려 있다. 법률에 따르면 범죄자는 형벌을 선고받은 후 집행 장소에서 집행되며 집행 기한은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그가 회개의 표현이 있다면 감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감옥법' 제 15 조: 인민법원은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구금된 공안기관에 보내야 하고,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범죄자를 수감해야 한다. < P > 범인은 집행으로 넘겨지기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 P > 제 16 조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 인민법원 판결서 사본, 집행통지서, 결산등기표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교도소가 위의 서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수감될 수 없다. 상술한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기록이 잘못된 경우,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제때에 보충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잘못된 감금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금되지 않을 것이다. < P > 제 29 조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적을 쌓은 것으로, 감옥 심사 결과에 따라 감형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 P > (1) 다른 사람이 중대한 범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 P >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여 실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 P > (4) 일상 생산생활에서 자기희생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람; < P >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