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검사와 그 법률 대표. 피고와 그 법정 대리인. 변호인과 가까운 친척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 4.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소장 준비: 변호사에게 상소를 의뢰하는 사람은 최소한 5 부의 상소장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피고가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 한 명은 항소인 (피고) 이 보관하고, 한 부는 의뢰인 (피고의 가족) 에게, 한 부는 변호사 서류에 예치한다. 하나는 상급인민법원에, 하나는 제 1 심 인민검찰원에 맡겼다.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항소는 여러 당사자가 있으니 몇 가지 항소를 더 추가해야 한다. 피고인을 구금하여 스스로 상소한 것은 타자 복사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고소장을 쓰기만 하면 된다. 구금된 사람이 문맹이고 피고인이 항소를 요구하면 1 심 판사에게 제기해야 하고, 구치소에 제기해도 된다. 구치소는 1 심 법원에 통보하고 1 심 법원은 사람을 보내 필기를 할 것이다.
2. 상소장 제출: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이 상소를 받은 날짜는 상소일이다. 원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동료 인민검찰원과 상대 당사자를 이송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원심인민법원은 원심안, 관련 증거, 항소장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할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