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변호사 업무 관리 대책' 제20조
변호사가 그 업무 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 또는 군(군) 사법행정기관이 신청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법행정기관이 발행한 신청인 원래 실습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 수준에서 본 조치의 20조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조에 명시된 상황에 대한 증거,
(2) 고용 관계 종료에 대한 증거 또는 원래 실무 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업무, 파일, 금융 등의 인수인계 절차 완료
(iii) ) 제안된 실무 기관이 신청자를 수락하는 데 동의한다는 증거
(4) 지원자의 실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