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보석금 신청 또는 거주 감시;
(c) 범죄 용의자를 만나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P >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만남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 P >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서 또는 법률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 P > 국가 안보 테러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 P >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 P >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 대상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 P >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