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변호란 재판에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무죄를 변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피고는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범죄는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구성되어 있다. 고의로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관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과실을 범죄로 구성하는 범죄는 피고인이 과실이 없기 때문에 과실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의도 과실도 아니고 어떤 범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은 범죄의 주체가 아니다.
범죄는 또한 형법 규정의 주요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 만 14 세 미만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판매, 방화 형법' 제 18 조는 완전 정신환자 범죄, 또는 간헐적 정신환자 정신 이상 시 범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죄형법정',' 죄형 적응' 등의 법률 기본 원칙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며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 원칙을 확정했다. 증거는 완전한 증거사슬이나 증거사슬 단절을 형성할 수 없고, 범죄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정은 무죄 변호를 해야 한다.
넷째, 사건 처리 기관의 절차가 위법이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진실성과 공정성은 보장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 최고인민법원'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1 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정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증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해야 한다.
다섯째,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법' 제 13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다' 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 16 조는' 불가항력' 이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해악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0 조는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1 조는 긴급 피난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형법은 추궁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는 권리인조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지만, 그 특수한 이유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형법 제 87 조는 추소 시효를 초과하는 경우 추궁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 15 조 (4) 항은 자소 사건 피해자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철회한 경우 추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변호란 무엇입니까?
변호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사실과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거나 처벌을 경감하고 면제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항변은 법정의 항변권에 근거하며 기소장에 대해 제기된 그에 상대적인 기본적인 소송 기능이다. 고발이 없으면 변호가 없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발된 후에만 변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할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것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고발을 반박하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다른 변호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법률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사건이 있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기한 자료와 의견을 듣고 연구해야 한다.
형사변호는 사법제도와 형사소송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이라는 이념에 뿌리를 두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지만 변호권 등 소송권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변호사나 다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하고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검찰과 동등하게 대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완전한 소송 구조 형성, 사건 사실의 진상 인정, 절차 정의 실현, 소송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