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재심 신청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 205 조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관은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