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은 연운항에서 발생했다. 60 대 농민부 장은 시부모가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의심해 더욱 화가 났다. 분노를 풀고 시부모님께 보복하기 위해 시부모가 집에 없을 때 시댁의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농약을 시댁의 보온병과 전기밥솥에 넣는다. 시부모님이 돌아오시자 그녀는 갈증이 나서 물을 붓고 보온병에서 농약 냄새를 맡았다.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세심한 조사를 벌여 곧 농부 장 씨를 잠갔다. 장 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주동적으로 사건에 도착하기로 하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그 시부모 호 씨는 장 씨의 행동에 대해 양해를 표하고 장 씨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법원에 요청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장 씨가 자수하고, 범죄 미수, 죄를 시인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는 줄거리가 있어 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운항시 감유구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했을 때, 1 심은 장 씨가 고의적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장 씨에게 징역 1 년,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시부모 호 씨가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의심해 장 씨에게 큰 폐를 끼쳤다. 그는 집에서 점점 더 화가 나서 시부모 부모님께 복수를 생각하고 농약으로 시부모 호 씨를 독살하려 했다. 이후 장 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이용해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서 그 집 부엌으로 들어가 휴대한 농약을 그 집 보온병과 전기밥솥에 넣었다. 다행히도, 그는 보온병 속의 물이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비극을 피했다. 그리고 그는 경보 처리를 선택했다. 검증을 거쳐 온수병과 전기밥솥 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감유구 법원은 장씨의 본의가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행위는 이미 시민의 생명권을 침해하여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장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소기관은 장범이 고의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죄명이 성립되고, 법원이 지지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장 씨는 당시 죄를 지었지만 의지 이외의 이유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살인 미수라면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한다. 장 씨가 자발적으로 투항한 것을 감안하여 자신의 범죄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수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법에 따라 장 씨를 가볍게 처벌한다.
또 장 씨가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장 씨에 대해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 전안 사실, 범죄 원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고인의 법정, 재량양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결국 장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의 변호인이 제기한 자수죄,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범죄 미수, 양해 등의 줄거리를 가진 변호의견도 사건의 실제에 부합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결국 법원은 장 씨가 고의적인 살인죄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
분명히, 농부장은 무절제한 법맹에 속한다. 만약 그녀가 이런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부모 집에 가서 마약을 투독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장 씨는 어머니를 겁주려는 것일 수도 있다. 농약 냄새가 짙기 때문에 장 씨는 모를 것이다. 농촌에 가 본 친구들은 농약의 맛이 코를 찌르며 밭에 일정한 간격으로 농약을 뿌린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즉, 장은 농약이 매우 코를 찌르는 것을 알면서도 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는 그의 어머니도 그 코를 찌르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보온병의 물과 섞일 수 없습니다. 장 씨의 시부모 호 씨가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장 씨는 당시 이 일에 대해 원한을 품고 친어머니에게 복수하려고 애썼지만, 이 행위가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구역에서 당신의 의견을 발표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토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