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항소를 신청한 기한은 5 일이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항소를 신청하는 것 외에도 법정 대리인도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곳의 법정 대리인은 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근친, 거위원회 또는 마을위원회를 가리킨다. 이곳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병자라는 전제하에 확정되었으며, 다른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