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1.'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2.'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78 조에 따르면 재범, 범죄그룹 주범, 자해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하는 범죄 용의자, 심각한 폭력범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