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위
방위과당이란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불법 침해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과잉 방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1) 필수 제한을 분명히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도' 는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강도를 가리킨다.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 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방위강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강도를 초과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방위행위가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불법 침해 인조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손해' 는 방위인의 방위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침해로 인명사상자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가리킨다.
요컨대, 불법침해에 직면하여 온화한 수단으로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면, 격렬한 방어 수단을 쓰지 마라. 침해행위가 이미 중단되었을 때, 계속해서 침해자를 해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 방위가 될 수 있다.
항변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항변은 반드시 침해자 본인을 겨냥해야 하며, 제 3 자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제 3 자 이익을 해치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정당방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방위는 지나치면 안 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없어야 할 피해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요한도는 위권자와 침해자의 피해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가 아니라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다. 당시 방위행위가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침해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방어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정당방위의 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재량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떤 불의한 변호가 있습니까?
1, 방어가 과도하다. 행위자의 정당방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2, 방어 도발. 행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희롱하고, 자신을 불법으로 침해하게 한 다음, 한 가지 핑계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위침해 제 3 자는 외부방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수비수가 불법 침해 행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 실시한 침해 행위를 가리킨다.
4. 가상방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불법침해를 말하며 행위자의 추측, 추정, 추론으로 불법침해를 당한 것이다.
예방은 예방이라고도 합니다. 불법침해 행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도착하기 전에 불법침해를 실시할 사람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
6. 사후 방어. 불법침해 종료 후 불법침해에 대한 이른바 방위행위를 일컫는 말.
정당방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학생 A 가 두 건달에게 해를 끼치는 심각성에 달려 있다. 이 문제는 심각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망은 없었지만 부상도 심각했다. 너의 문제에서, 손이 끊어지고 발이 부러졌다고 한다. 단순한 손이나 다리 골절일 뿐이라면, 인정이 있는 것이다. 부상이 너무 심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