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는 절차적 법률 절차의 공력 구제 절차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는 사법기관과 사건 당사자가 다른 소송 참가자의 협조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의 합계, 그리고 그에 따른 소송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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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특징
주요 구조
행동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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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절차 활동의 단계와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절차입니다.
제도적 장치는 절차 주체 간의 관계 구조를 반영한다. 소송 절차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송 활동에는 재판, 조사, 집행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도 포함되므로 소송 절차는 그에 따라 재판 절차, 조사 절차, 집행 절차, 당사자의 소송 절차로 나뉜다. 좁은 소송 절차는 사법권과 소송권을 행사하는 절차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국가 사법권, 특히 사법권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소송 절차를 재판 절차라고 약칭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재판 절차" 라는 단어는 소송 절차의 본질을 드러내고 판사를 주도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결과 권리 주체의 소송 지위를 부정하거나 말살하고 재판권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을 검토한 결과 소송 절차 구조의 불균형이 빚어졌다. 재판 절차의 개념은 소송 절차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중적인 토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개념은 좁다. 소송 절차의 형태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적 갈등과 갈등을 해결할 필요성이다. 소송 절차의 적용 범위는 사회 갈등과 갈등이 통치 질서에 미치는 해악에 크게 달려 있다. 피해가 클수록 소송 절차를 채택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송 절차는 국가 사법권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구제 수단이다. 충돌 해결의 내용에 따라 소송절차는 형사절차, 행정절차, 민사절차의 세 가지 범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형사소송은 국가사법기관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그에 따른 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국가의 형벌권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도 인권보장을 내포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주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대부분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로 드러난다. 완전한 형사 소송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입건, 수사, 공소, 재판 및 집행의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법률소송
행정소송절차는 행정상대인이 국가사법기관에 행정기관의 위법 행정행위를 철회 (구제) 하고 그 권리를 침해할 것을 요청하는 법정절차다. 행정소송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행정상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중 전자의 목적은 민사소송과 같다. 민사소송절차는 국가사법기관이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 그리고 사법관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하는 법적 절차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여러 가지다: 사유권 보호, 분쟁 해결, 사법질서 유지 등. 이는 민사소송 절차의 원칙과 규칙이 가장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3 대 소송 절차 중 민사소송절차가 더 기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행정 소송을 예로 들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매우 유사하며 민사소송절차의 일부 규정 (예: 회피, 증거, 기간, 송달, 1 심 절차, 2 심 절차, 재판감독 절차, 집행절차 등) 은 행정소송절차를 참조할 수 있다. 소송 절차는' 사후와 개별적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체적 분쟁을 처리하는 축에 따라 마련된 것' 이다. 주요 특징은 (1) 정상 상태입니다. 소송 절차는 과학적 절차 규칙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차 규칙의 제정은 장기 소송 실천의 경험을 총결하고, 인간의 법률 사상의 정수를 응결시켜 소송 절차 자체의 법칙을 반영하고, 동성의 절차 행위와 주체 관계에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2) 대화. 소송 절차는 정적이고 규범적일 뿐만 아니라 동적이고 대화적이다. 소위 "대화", 소송 절차
그것은 소송 절차 주체 간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가리킨다. 주체 간의 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당사자 간의 수평대화 (즉 반박) 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과 당사자 간의 수직대화 (즉 토론) 이다. 대화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 절차의 설계는 당사자 간 지위의 평등과 경쟁, 법원과 당사자 간의 대립과 통일을 유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반박을 통해 판사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설득함으로써 판사는 판결 이유를 통해 당사자, 상급법원, 대중을 설득했다. (3) 절차 결과의 확실성. 어떤 심급제도를 채택하든 소송절차는 결국 어떤 절차 결과, 즉 법원의 판결을 가리킨다. 판결이 일단 내려지거나 전달되면 구속력, 결정적, 판결력이 있다. 법정 절차 없이는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이 소송 행위를 편집하다
소송, 일명 소송 활동은 사법기관과 소송 당사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에 대한 입건, 수사, 기소, 구속, 체포, 재판을 포함한다. 민사사건의 접수, 조사, 증거 수집, 조정, 당사자의 기소, 응소, 증명, 변론 또는 변호. 일반 법률행위의 조건 외에 소송행위는 반드시 소송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사건은 반드시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 당사자는 당사자 자격이 있어야 하고, 범죄 행위자는 형사 책임 능력을 가져야 하며, 둘 다 소송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에 따라 소송 대리인에 의해 대리됩니다). 사건은 법원 판결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판결,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됨). 고소가 처리되면 피해자가 통보 등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절차가 3 대 소송 절차 중 기초적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행위와 조정법을 전문적으로 논술한다. 법률소송
민사소송행위는 인민법원과 소송 당사자가 민사소송 절차에서 진행하는 각종 소송 활동이다. 당사자 기소에서 인민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민사소송 과정은 소송 당사자의 질서 있는 소송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민사소송은 전체 소송 과정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소송 행위의 사슬이 없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 동시에 소송 자체는 소송 절차의 동력원이다.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이 불기소와 무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소는 전체 소송 절차의 근본 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전 소송 행위는 후자의 소송 행위를 필요하고 가능하게 하며, 소송 활동의 최종 목적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이론 발전사에서 독일 학자들은 민사소송을 일련의 소송 행위의 합계로 여겼는데, 이는 역사상 오랫동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 법률관계 이론이 확립됨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는 소송행위의 합계라는 견해가 비판과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구소련에서는 각종 정통 교과서가 민사소송법 관계 이론을 민사소송법의 논리적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학자들은 소송 행위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물론 민사소송을 소송 행위의 합계로만 보는 시각은 민사소송 활동의 전체적인 연계를 차단한 반면, 소송법관계이론은 처음으로 민사소송의 주체 (다른 소송 참가자는 잠시 고려하지 않음), 소송의 대상, 소송의 권리의무를 통일했다. 그러나 또한 보아야 한다. 구소련 학자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학자든 소송권과 의무에 대해 충분한 중시를 하지 못했다. 소송 권리 의무의 외부화 형식은 당사자의 기소, 응소, 항소, 법원의 증거 조사, 소송 지휘, 송달, 판결 등과 같은 소송 행위이다. 이러한 소송 행위 사이에 * * * 유사성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조정합니까? 이론적으로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민사소송 절차 조정의 일반 법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률소송
민사소송이 소송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조정의 전제에서 우리는 소송 절차 이외의 실체적 권리 의무의 사실 구성을 버리고 민사소송법 관계를 우리 연구의 시야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다. 많은 대륙법학자들은 모든 민사행위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부는 소송 권리 의무의 법적 방식에 의해 직접 규정될 수 있으며, 법률 규범이 요구하는 법적 사실에 따라 주관적인 권리 의무로 직접 전환되어 수량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행위의 또 다른 부분은 소송 권리 의무의 법적 방식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관적 권리 의무의 내용도 확정될 수 없다. 물론 이런 소송 행위는 수량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합의관할과 소송 화해 두 가지만 찾을 수 있다. 객관적인 법률 규범은 소송 권리, 즉 소송 법률 관계로 직접 실현된다. 이런 법률조정 방법은 법리학에서 법률조정이라고 불린다. 민사소송에서 법률 조정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완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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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사소송 권리 의무는 일반적으로 개괄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체마다 법에 따라 취득한 소송 권리와 의무는 양만 다르고 질적인 차이는 없다. 객관적인 법률 규범은 유사한 소송 행위에서 서로 다른 주체의 호소를 만족시키고 덮을 수 있다. 둘째. 민사소송행위가 민사법률행위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의미주의를 배제하고 표현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진정한 의미 표현과 무관하다. 표현주의 이론에 따르면 민사소송 행위의 효력은 행동인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당시의 객관적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진실한 뜻이 표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효력 인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표현주의 (또는 객관주의) 는 많은 경우에 법가주의와 일치한다. 법률가는 소송 권리 의무 내용의 개괄과 객관적인 법적 사실에 대한 추상과 개괄을 통해 구체적인 민사소송 행위 유형을 결정하고 소송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와 발효 시기를 해결했다. 법률소송
다시 한 번, 민사소송에서 소송 법률 관계의 주체는 객관적인 법률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주의 조정은 소송 권리 의무 주체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법적 관계는 쌍방 관계이며, 어떤 소송 행위도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법원의 행위로 여겨진다. 소송 주체든 다른 소송 참가자든 모두 특정 객관적인 법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현대 민사소송법의 실천으로 볼 때, 대다수의 소송법 관계의 주체는 민사소송법 규범에 의해 직접 결정된다. 법은 이런 소송법 관계의 주체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당사자의 의지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법적 사실을 구성하는지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기소한 사실은 원고의 입장을 구체화하기에 충분하다. 불기소의 원칙과' 원고가 관직을 할 수 없다' 는 법률 속담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의 자격이 기소로 지정돼 합법적인 원고에 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소송권리와 의무의 대상은 법정주의를 통해 규정될 수 있다. 특정 객체란 특정 소송 법률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객체 또는 객체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소송법 관계 문제는 없다. 소송권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객관적인 법적 사실에서 통일된 객체 내용을 요약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인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송법 관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권 의무가 가리키는 객체 (객체) 도 다르다. 인민법원과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와 의무의 대상은 사건 사실과 실체채권이다. 인민법원, 증인, 감정인, 번역가에게 소송 권리 의무의 대상은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이다. 즉, 소송 권리 의무의 대상은 사건 사실과 실체 법률 관계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의 법률 조정을 위한 이론적 전제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법가주의의 조정 모델은 민사소송 행위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법칙이다. 법가주의의 요구에 따라, 어떤 민사소송 행위의 성립과 발효요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명확하게 통일되어야 하며, 성립 여부는 의미표현주의 (객관주의) 를 따라야 하며, 의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민사소송법은 추상적인 기능을 극대화했고, 거의 모든 보편적인 내용의 소송 행위가 법적 조정 궤도에 포함됐다. 바로 절차활동과 절차규칙의 합법화로 민사절차에는 규범조정 기능이 부여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너무 복잡하지 않고 너무 간결하여 법정주의 조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둘째, 우리는 그것이 법정 조정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쌍방이 자신의 약속에 따라 스스로 조정을 하는 분야도 있다. 예를 들면 합의 관할, 합의 정지 소송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법률주의의 조정 범위에 비해 훨씬 작다. 민사소송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몇 가지 형태로만 제한되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간 소송법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은 직접 소송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소송 법률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그 역할은 법정 조정 방법의 보완에만 국한된다.
이 단락의 주요 구조를 편집하다
소송 절차의 또 다른 의미는 주체 간의 관계 배열, 즉 절차의 주체 구조이며, 이론적으로 소송 법률 관계라고도 한다. 소송 절차는 두 가지 다른 주체 구조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법권과 소송권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권의 관계이다. 소송절차는 전형적인 권력절차이기 때문에 권리주체의 소송권과 권리주체의 사법권은 소송절차의 기본 갈등을 구성한다. 소송권 (또는 소송권) 이론은 민사소송법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소송권, 추상소송권, 구체적 소송권, 본안재판권, 소송 내외동행동권, 소송권 거부 등 이론학설이 나왔다. 19 세기 이전에는 공법이 발달하지 못했고 사법소송권 이론 (즉 개인소송권 이론) 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송권은 각 실체의 권리가 침해된 후의 특수한 권리이며, 실체권리의 일부이며 소송에서 실현된다. 사소권 이론의 결함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원고가 실체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실체권을 행동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행동권 행사와 실체 권리 인정의 타이밍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했다. 그는 "사적인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사건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이 시민 사회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소송권은 자연의 독립사유권에서 국가가 판사를 통해 부여한 특권으로 바뀌었다. " 19 세기 후반에 공권 개념이 부상하면서 고소권은 최초 사권에서 공법상 국가의 권리, 추상소송권 (반대로 소송권의 부정), 구체적 소송권 (즉 권리보호권), 본안재판권, 소송에서의 동태소송권, 사법소송권이 잇따라 나타났다 위 이론들은 소송권이 순수한 절차적 권리, 순수한 공법권, 고소권은 피고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사법기관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고소권은 민권에만 붙지 않고 민권과는 별개이다. 행동권 개념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은 구소련의 이중행동권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송권은 여러 가지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하나는 절차적 의미상의 소송권, 즉 기소권, 당사자가 법원에 사법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리킨다. 둘째, 실체적 의미의 고소권은 의무인을 강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체의 민사권을 가리킨다. 이중소송권 이론은 처음으로 소송권 개념의 이중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서로 다른 소송권 개념을 혼동할 가능성을 피했다. 그러나 이중소송권 이론에도 결함이 있다. 즉, 소송권이라는 단어의 모호함은 법의 정확한 적용에 불리하기 때문에 소송권의 개념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단락의 항소권의 성격을 편집하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소송권을 말하는데, 법이 민사법률관계주체에게 권익이 침해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송권은 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하여 소송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소송권은 소송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서로 다른 소송 권리를 보여준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 동의한다. 소송권은 다른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며 민법상의 소송권 개념은 확실하고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고소권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재판권을 행사하여 민사권익을 보호할 권리를 요구한 것을 가리킨다. 행동권의 성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송권은 절차적 권리이자 실체적 권리이다. 행동권은 절차적 규정과 실체적 규정으로 절차적 요소와 실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실체적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소송권은 청구권이다. 즉 당사자가 재판을 통해 법원에 합법적 권익을 강제할 권리를 요청하는 것은 소송권의 내용이다. 절차적 권리로 볼 때 소송권은 기소권이다. 즉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사법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행동권의 실체성은 행동권 실현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행동권의 절차성은 행동권 실현의 현실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소송권의 성격의 이중성을 인정하며, 고소권을 보호하는 우리의 태도, 즉 원고의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든 없든 인민법원은 그 소송을 접수하여 소송권의 현실성과 가능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항소권은 추상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누리는 구체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추상은 행동권 자체가 관련된 각종 법률 현상에 대한 이론적 요약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행동권에는 그 자체의 존재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상소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소권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것을 보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 행동권의 추상성과 구체성의 통일의 의미는 행동권의 추상성이 행동권과 구별되고, 행동권의 구체성이 행동권의 능력과 다르다는 것이다. 고소권의 이런 특징을 부인하는 것은 소송권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셋째로, 고소권은 객관적인 권리이자 주관적인 권리이다. 소송권의 객관성은 소송권이 헌법, 인민법 조직법, 민법, 경제법, 민사소송법 등 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권이 생겨나고 존재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 (인민법원 포함) 도 권리자의 고소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권리가 없다. 행동권의 주체성은 행동권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인민법원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민사실체권을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할 필요도 없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소송요소 이론의 발전은 소송권의 주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권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구분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중요한 임무가 진정으로 행동권을 누리는 권리자 (물론 당사자의 절차적 이익도 보호해야 함) 를 보호하고 행동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넷째, 소송권은 소송 밖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다. 추상 소송권, 구체적 소송권, 구체적 소송권, 본안 판결 요청 등 과거의 많은 소송권 이론은 소송권 개념을 실제 소송 절차로부터 분리시켜 소송권이 소송 외부에 존재하는 권리로, 민사권분규 발생 후 한 상태이며 소송제도 운영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권, 소송권, 소송권, 소송권, 소송권, 소송권, 소송권, 소송권, 소송권) 그러나 이는 소송권이 실제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고, 소송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소송권은 여전히 민사소송 절차의 기초를 이루는 권리다.
본 단락의 소송권을 편집하다
소송권 (소송권) 에 해당하는 것은 권력 주체의 사법권이다. 사법권은 재판권과 사법권의 통칭으로 법원 독점적이며 전속권이다. 즉 법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이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권은 분쟁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다. 각종 사회 갈등은 결국 형사 민사 행정소송 형식으로 법원에 회부되어 판결을 내렸다. 그 법원은 법정 청문을 통해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충돌을 해결하며 국내법의 시행을 보장할 것이다. 사법권은 평화성과 비자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동성, 다방면참여성, 집권성, 종국성, 심판의 권위성 방면에서 수동성이나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사법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동성이라고 생각한다. 사법권의 수동성은 절차법에서 불기소와 무시 원칙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의 시작, 운영 및 종결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 법원은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법권의 수동성은 사법권이 소송권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송권과 사법권의 관계 구조와 일치한다. 소송권과 사법권의 관계 구조는 줄곧 소송법 관계 이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소송 법률 관계 이론의 중점은 소송 절차를 절차 주체 간의 소송 권리 의무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계는 소송권 의무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일면관계설, 양면관계설, 삼면관계설이라는 세 가지 학설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일방적으로 소송의 법적 관계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이고 판사는 중재인의 역할만 한다. 쌍방 관계 이론은 소송법 관계가 공법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소송 관계가 없으며 소송법 관계는 법원과 원고 또는 피고 사이의 양면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삼자 관계 이론은 법원과 당사자 간, 당사자 간에 소송법 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소송법 관계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적으로 소송의 의미, 요소,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공권' 을 이용하여' 사권' 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구해야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요청을' 소송'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송은 주로 절차법의 개념에 속하며 당사자와 법원 사이에서만 발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사소송법 관계는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