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달리 사원의 역사적 진화
대리사는 오래된 사법기관으로서 북제에서 시작하여 형사감옥을 주관하는 중앙사법기관이다. 그 임무는 사건을 심사하는 것이고, 중대한 난제에 대한 최종 판결권이 있다. 수당 시대에는 대리사의 기능과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향상되어 중앙 3 대 사법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과 함께, 특히 근대 이후 중국의 법제와 사법기관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 대리사도 사라졌다.
둘째, 현대 중국 사법부의 설립
현대 중국에서는 사법기관이 주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형사사건의 공소와 민사, 행정사건의 법률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기관과 국가안보기관은 사회질서와 국가안보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관리, 법률 원조 등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현대에 달리 사원의 영향과 구현
대리사는 오래된 사법기관으로서 사라졌지만 중국 법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하다. 근대 중국의 법제와 사법실천에서 우리는 여전히 대리사의 일부 정신과 원칙의 구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사법은 정의, 공정성, 공개의 원칙을 강조하며 대리사 시대의 사법정신과 이곡과 같은 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현대 사법도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대리사 시절 사법추구의 목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대리사는 고대 중앙사법기관으로서 중국 법률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 중국에서는 대리사 같은 기구가 없다. 현대중국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으로 구성돼 사건을 심리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한다. 대리사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 정신과 원칙은 근대 중국의 법제와 사법실천에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
법적 근거:
고대의 사법제도로서 대리사는 근대 중국 법체계에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은 현대 중국 사법기관의 설정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