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XXX
전화: XXX
변호사 XXX
정식 사용자: 법무부 법의학 센터.
위임 사항:
법무부사법감정센터에 의뢰하여 xx 와 xx 가 체결한 xx 계약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xx' 라는 단어가 xx 본인이 쓴 것인지 확인한다.
위임 이유:
Xx 와 xx 회사 계약 분쟁 사건에서 양측은 xx 년 xx 월 xx 일 체결한 xx 계약이 xx 본인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귀사 센터에서 관련 자료와 샘플에 근거하여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북경의 한 로펌.
Xx 년 xx 월 xx 일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사실 규명의 전문성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