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변호인을 제외하고 피고인 본인을 포함한 다른 누구도 형사사건의 서류를 보고 복제할 권리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