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에게 죄를 고백하고 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변호사를 초빙하여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후에도 변호사는 여전히 관련 법률 원조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자백 처벌관대제도는 전통적인 변호제도에 영향을 미쳐 변호사 집업에 큰 도전과 기회를 가져왔다. 참회와 처벌은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유죄 인정 처벌과 관용 제도에서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는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자발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최대 이익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효과적인 참여는 충분하지 않다. 그 원인으로는 변호사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제도 환경이 미비하며, 변호사의 변호난, 대리 위험 증가 등이 있다. 미래의 발전에는 변호사의 참여를 실천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둘째, 변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a) 피고인의 진술이 "3 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죄를 시인하다' 의 핵심 내용은'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다' 는 것, 즉 피고가 자발적으로 기소된 행위의 진실을 진술하고 그 구성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백의 자발성입니다. 둘째, 자백의 자발성은 진실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피고인은 고발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죄를 시인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 변호사의 주된 역할은 피고인의 진술이 자발적이고 진실하며 현명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법적 상식이 없거나 법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어 사건의 사실 근거와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 법적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가 개입해야 한다.
(b) 피고의 최대 이익을 쟁취하다.
피고인이 법정 토론 절차의 이익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희생한다면 상대적 실체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과 권리 등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기로 선택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어야 한다. 변호사와 수사기관, 검찰 기관, 법원, 피해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은 수사 단계에서 관대한 강제조치 적용, 기소 단계 불기소 처리 검토, 재판 단계 경판, 피해자와의 화해, 보상 최소화 등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강제조치 변경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필자는 수사 단계에서 고백관대제도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유죄 인정 벌칙 관용제도가 수사 단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자백을 받는 경향이 있고 사건 사실을 조사하는 의무를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백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진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범죄 용의자는 인신과 사회에 대한 해악성이 적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덜 밀집된 강제조치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수사가 끝날 때 한 기소의견은 검찰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분명히 건의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는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시범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후 사건 검토 적용 절차' 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심사 절차의 적용은 사실상 사건의 최종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사건에 실체무죄나 절차 무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때 사건의 심사 절차는 사실상 최종' 관문' 역할을 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변호사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이때 용의자는 진심이기 때문에 후속 변호 활동에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도 변호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