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수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정부가 일정 보조금을 지급한다. 모든 시와 카운티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법률구조 센터가 있습니다. 법률구조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구조 센터는 해당 법률구조 센터의 변호사나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합니다. 관할 법률사무소. 일반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이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할 피고인(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은 법률구조센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인권익보호에 관한 신법' 제56조는 노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고, 이를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할 경우, 납부를 감액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며, 납부를 면제하고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