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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선 해서에 서명하면 형을 선고해야 하나요?
양해서에 서명한 후 보통 한 마디가 있다. 랑선 해서에 서명하는 것은 재판장이 재량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하는 줄거리로, 법적으로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줄거리가 아니다. 범죄가 경미하면 피고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49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유죄 인정 처벌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그들이 누리는 소송권과 유죄 인정벌에 대한 관대한 법률 규정을 통지할지 여부;

(2) 범죄 용의자, 변호인,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의견록을 사건과 함께 취할지 여부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정, 화해 합의 또는 피해자 양해를 얻은 경우, 사건과 함께 조정, 화해 합의, 피해자 랑선 해서 등 관련 자료를 이송할지 여부

(4)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에 서명해야 하는지,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