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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학 전공은 민상법 대학원생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비법학 전공은 민상법 대학원생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 조건에 따라 고교에 재학 중인 본과 졸업생은 비법학 전공 (이하 13 전공은 법학, 경제법, 국제법, 국제경제법, 노동개혁법, 상법, 공증, 법무법, 행정법, 행정법) 학위를 신청할 수 없다.

LLM 졸업생을 모집하는 38 개 학교는 베이징대, 중국인민대, 칭화대, 대외경제무역대, 중국정법대, 중국 인민공안대, 남개대, 산서대, 랴오닝대, 길림대, 흑룡강대, 복단대, 화동정법대, 상해교통대, 난징이다 연대대, 정주대, 하남대, 우한 대학, 중남재경정법대, 샹담대, 호남대, 중산대, 해남대, 서남정법대, 쓰촨 대학, 서남재경대, 구이저우대, 운남대, 서북정법대, 란저우대. 상술한 대학들이 본 전공 수험생을 채용할 때,' 법률 석사 연시험' 에 참가한 수험생 중에서 우등생만을 택한다. 학교는 더 이상 본 전공 통일이나 단독 시험을 조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