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1. 소송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제기해야 하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즉 상급자 이하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에 대한 판결은 상소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이 1 심 판결에 불복해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2 심 판결은 최종심판결이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반드시 법정절차와 기한, 즉 법정기한 내에 1 심 판결을 내린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수도 없고, 등급을 넘을 수도 없다.
4.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 사실 인정, 적용 법률 또는 절차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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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형사 항소, 민사 항소 및 행정 항소로 구분됩니다.
1. 형사 항소
형사소송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상소기한 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원심 판결, 재심의 서면소송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2. 민사 항소
민사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절차와 기한을 설정하고,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하고, 원심 판결, 판결, 또는 재심의 서면 진술을 요청합니다.
3. 행정 항소
행정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기한 내에 법에 따라 1 급 법원에 상소하여 원판결을 철회하고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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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스타일]
상소 요청
항소인:
피상자: (형사 항소는 피상자가 아닙니다)
항소인은 글자 제 1 호에 불복했다. () 인민법원은 한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 요청:
항소 이유: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인민법원
첨부: 본 청원서 사본.
항소인:
연월일
[설명 입력]
1, 항소 요청. 먼저 전체 사건을 전면적으로 설명한 다음 원심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둘째, 원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불만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소송 요청은 원심을 철회할지, 원심을 완전히 변경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변경할지 여부.
2. 항소 이유. 주로 원심을 겨냥한 것이지 상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원판결, 판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원심의 성격이 부적절하다. (3) 실체법의 부적절한 적용; (4) 법정 절차 위반.
[주석]
1. 항소는 서면으로 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심 판결, 판결이 내려졌을 때 당사자는 구두로만 상소하고 법정기한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항소는 당사자가 항소권을 가지고 있고, 원, 피고, 책임 판정을 받은 제 3 자는 항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