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때 파출소가 확인되면 입건해 수사하고, 사실이 명확하면 구타자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강제 조치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 반드시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부상이 확인되면 공안기관은 구타자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사건의 처리 기한은 3 개월이다. -응? < P > 부상 감정 프로세스:
1, 위임:
(1)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 중재기관의 사법감정위임을 받는다.
(2)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도 당사자의 사법감정위탁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사법평가를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로펌을 통해 진행한다.
2, 수락: < P >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서를 받은 후 의뢰인의 위탁사항을 심사하고
(1)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접수계약' 을 체결해야 한다
(2)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위탁자료 수령서' 를 발급해 위탁자료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자료를 반납하고 의뢰인에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서신이 위탁된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3, 1 차 감정 < P > 사법감정기관이 위임을 받은 후 사법감정기관이 지정한 사법감정인 또는 의뢰인이 신청하고 사법감정기관의 동의를 받은 사법감정인이 위탁사항을 완료합니다.
4, 감정 검토 < P >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토 평가가 필요하며, 다른 자질이 높은 사법감정기관은 의뢰를 받아 검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검토는 감정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사법감정서도 제출해야 한다.
5, 사법감정문서 발행 < P > 사법감정기관이 법정이나 합의된 감정기한 내에 사법검진을 마친 후에는 제때에 사법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법감정서 정본은 한 양식에 세 부씩, 그 중 한 부는 의뢰인에게, 두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확장 자료:
신고 후 공안국은 상해 감정 결론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고 범죄의 근거를 구성하는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에 따르면 경상은 사람의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각, 시각 또는 기타 기관 기능 부분 장애나 신체 건강에 중등상해를 입히는 손상 (경상 1 급과 경상 2 급 포함) 을 가리킨다. < P > 만약 피해자가 경상보다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으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이두 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