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형사구속 후 최대 3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 기관은 재판 또는 주거 감시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검찰 수사 감독 부서에 체포를 요청할 것입니다.
2. 검찰청 수사감독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신청을 받은 후 수사기관이 체포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체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판이나 주거 감시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해야 하는 강제 조치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후 2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의 조사와 심문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피의자는 1년 이내에 주거감시를 받게 된다. .
이상 모두 해당 사건의 수사단계에 속합니다.
4. 조사 단계가 끝나면 사건은 검토 및 기소 단계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검찰부가 이 단계를 담당합니다. 이 단계의 기한은 1개월 반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 조사를 위해 수사 기관에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자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환불 횟수는 1회당 1개월 2회로 제한하며, 2회 환불 후에도 여전히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합니다. 구금된 용의자.
5. 검찰관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법원 재판 단계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단계는 1개월 반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관은 재판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의 새로운 증거 신청 권리, 피고인의 행동 능력 확인 가능성은 재판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구치소 조례'에 따르면: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구치소 이 규정은 수감자를 설립, 관리, 징계, 교육하고 수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다음 사람에 대한 구금은 구치소에서 실시된다.
(1) 공안 기관 및 국가 안보 기관으로부터 구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법에 따른 장기
(2)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구금된 사람.
제3조 구금시설은 법에 따라 피구금자의 신변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구금자를 모욕, 체벌, 학대하거나 타인에게 체벌을 모욕하도록 지시, 묵인해서는 안 된다. 수감자를 처벌하거나 학대합니다.
수용자는 법률, 행정법규, 구치소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처에 복종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구치소의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해당 행정구역의 구치소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구치소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치해야 한다. 구치소의 설치 및 해체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의견을 거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되어야 한다.
제6조 구금시설은 규정된 건축 기준에 따라 구금 구역, 행정 사무소 구역 및 기타 기능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구치소에는 규정에 따라 무기, 경찰 장비, 교통, 통신, 기술 예방, 의료 및 소방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구치소에 소요되는 자금은 동급 인민정부의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제3장 구금
제9조 구치소는 구금 결정권자의 구금 결정서에 따라 피구금자를 즉시 구금해야 한다. 교외 구금이 필요한 경우, 구금 의사 결정 기관은 관련 법률 문서와 교외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 설명을 발급하고, 교외 구치소를 담당하는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구치소가 수감자를 구금할 때, 준수해야 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신이 향유하는 권리에 대해 수감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치소가 수용자를 구금한 후, 구금 결정권자는 지체 없이 수용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구치소는 수용자를 구금할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해야 한다. 수감자의 생필품과 현금은 구치소에서 중앙집중적으로 등록, 보관된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된 밀수품 및 기타 물품은 구금 결정 기관에 이관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여성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구치소는 피구금자가 부당하게 구금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금결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구금결정권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공안국처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금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구치소는 구금하지 않고 구금결정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3조 구치소는 수감자가 마약 중독 또는 주사에 중독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약물 치료를 제공하고 구치소 관할 공안 기관에 수감자에게 지역사회 해독 치료를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4장 관리 교육
제14조 구치소는 직무 점검 시스템과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직검사인원은 직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문제를 적시에 보고하며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구치소는 수용자의 안전 감시를 위해 감시영상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15조 구치소는 수감자를 성별, 성인 상태, 기타 관리 필요에 따라 별도로 구금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성 구금자에 대한 직접 관리는 여성경찰이 맡아야 한다.
제16조 구금시설은 구금자 관리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17조 구금시설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감자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수감자의 민족 식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18조: 구치소는 질병 예방,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 보건 및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금시설은 아픈 구금자를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구금자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금자에게 전염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민경찰이 출동하여 관리해야 한다. 격리 치료를 받을 경우 구치소는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치소는 수용자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용자의 친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구치소는 피구금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구금결정권자에게 구금집행 중단 결정을 권고해야 한다.
(1)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
(2) 상태가 심각하고 생명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구금 기간 동안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생필품은 구치소에서 검사, 등록한 후 수감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구치소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구치소는 수감자에게 법적, 도덕적 교육을 제공하고 수감자를 위한 적절한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구치소에서는 구금자가 구금 외 활동 시간을 매일 2시간 이상 갖도록 해야 합니다.
구치소는 수감자에게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구금자의 불법·범죄 행위 신고 또는 폭로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구금자가 위법·범죄 행위를 중단한 경우 구치소는 그를 표창한다.
제23조: 수감자가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구치소에서는 견책, 회개명령 또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소음을 내거나 싸우는 것;
(2)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괴롭히는 것;
(3) 구치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것;
(4 ) 계획적이거나 도주하는 행위
(5) 기타 경영에 심각한 위반이 되는 행위.
구치소 인민경찰이 구금자에 대해 경찰 장비를 사용하려면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4조: 수감자가 구금 중 새로운 법률 위반 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구치소는 이를 구치소 관할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피구금자가 구금되기 전에 기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구금 결정 기관에 통보하거나 구치소 공안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25조: 구금시설은 구금 기간 동안 수감자의 의사소통권을 보장하며, 수감자와 타인 간에 주고받은 편지는 검사나 압수 대상이 아니다. 수용자는 구치소의 통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 구금시설은 구금 기간 동안 수감자의 면회권을 보장한다. 수용자는 구치소 면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금자와의 면담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면담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금자가 위임한 변호사도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제시해야 한다.
제27조: 수감자가 대학 입시, 아이의 출산, 가까운 친척이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감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치소는 휴가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구금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구금결정권자는 피구금자 또는 그 친족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시간 이내에 구금시설 출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감자가 출소하기 위해 휴가를 받는 시간은 구금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8조 수감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구치소 출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금결정권자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인과 예금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수용자가 휴가를 받은 후 돌아오지 않을 경우, 구금결정권자는 그를 구치소로 다시 데려와 구금할 책임을 진다.
제29조: 구치소는 수감자가 신고, 고발, 행정재심, 행정소송, 구금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해당 자료를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24시간 동안 검사하거나 압류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구치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