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의 최종 판결
최종 판결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2 심은 최종심이다. 최고인민법원 1 심 최종심.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해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2 심 판결에 이의가 있다. 절차와 실체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심 (우리나라가 재판 감독 절차라고 함) 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 감독 절차의 개시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고, 검찰원이 항소하여 재심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둘째, 2 심 최종심제도
양심 최종심제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심급제도다. 즉, 한 사건은 두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종결을 선언하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과 외국의 법제사에는 모두 서로 다른 심급제도가 있었다.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는 3 급 3 심제를 실시하였다. 1954'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조직법' 시행 후 4 급 2 심제, 즉 2 심 최종심제로 바뀌었다. 우리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모두 지방인민법원) 과 최고인민법원 4 급으로 나뉜다.
셋째, 2 심과 최종심제도의 결함
1, 법률 적용의 통일에 불리하다. 종심 법원의 등급이 낮고 수가 많기 때문에, 종심 법원마다 법률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르고, 각지마다 다르다.
2. 일부 최종심 법원의 재판 수준은 낮아 항소재판을 통해 1 심 부당 판결을 바로잡기 어렵다.
3. 지방보호주의의 영향과 판사와 당사자 간의 인정왕래를 없애는 데 불리하다.
최종 판결 _ 바이두 백과
최종 판결이 발효된 후 피고가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까? 최종심 판결이 발효된 후 피고는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175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최종심 판결,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2 심 최종심제라는 것은 어떤 소송이든 최대 두 명의 인민법원의 처리를 거쳐 일단락되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2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소할 뿐 상소할 수 없다. 항소는 제 2 심 판결, 판결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항소 후 항소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최종 판결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1. 1 심 판결이 나온 지 15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되고 앞으로 상소할 수 없다. 2. 2 심 판결이 나온 후 판결일은 최종일이므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재심사가 필요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재심에 대해서. 재심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첫째, 법원은 자신이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체는 재심 절차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 가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심 사건에서 판결의 효력. 재심을 시작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재심의 법적 정의는 "... 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 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이의가 없다.
법원 최종심 판결은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최종심 판결은 상소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은 양심 최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무릇 2 급 이상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은 모두 종심 판결이다. 이미 종심한 사건은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재판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상소할 수 없다.
최종 항소 후에도 고칠 수 있습니까? 항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작, 사건 처리 변호사와 상담하다.
최종 항소 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건의 원인을 형성할 수 있다면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이미 지났고, 상소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피고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이후 그 판결은 이미 발효되었다. 항소 시한 문제는 없다. 종심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이나 검찰 항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 판결 이후 항소기간이 지났고 판결이 발효되면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시검찰원에 항소하고 항소를 요청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입양을 구하다
나는 법원의 1 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서명하지 않는다.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모두 같은 효과라는 것을 상소할 수 있습니까?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시간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혼 종심 판결, 피고는 20 10 년 4 월 30 일 내린 종심 판결에 불복해 원판결을 유지했다. 2006 년에 결혼하여 결혼 후 남자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자는 친정에 산다. 감정이 결렬된 후 남자는 두 번 이혼했고 아이가 없었다. 집은 남자 부모의 재산권이다. 인테리어 후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산다. 당시 여자는 로비의 소파와 에어컨을 인테리어하는 데 수만 원을 썼지만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남자 집에 끌려가 침실의 TV, 에어컨, 침대만 판정했다. 여자와 자신이었다.
최종 항소 패소는 상소할 수 있습니까?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는 것은 상소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나는 최종 항소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